소외 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소외 체납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한 대가를 피고들에게 증여함
소외 체납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소외 체납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한 대가를 피고들에게 증여함
사 건 2024나546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00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5. 1. 23.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신00과 피고 신ㅁㅁ 사이의 2021. 8. 26.자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신ㅁㅁ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신00과 피고 최00 사이의 2021. 9. 2.자 7,5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최00은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김00, 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1심 공동피고 김00, 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신ㅁㅁ, 최00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신ㅁㅁ, 최00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사전에 대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하기 이전에 신00의 재산현황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사용처도 조사하여 2022. 6. 5. 이전에 이미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송금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인 2023. 6. 20. 제기된 이 사건 각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 2101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법원의 00세무서에 대한 2024. 11. 27.자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6. 20.로부터 1년 전에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 소속 징세송무국 직원은 2023. 2. 6.에서야 신00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으므로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강제징수 회피혐의 검토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검토서에는 ‘고액양도세 체납자 분석’, ‘660백만 원 양도대금 은닉혐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검토서에는 1건의 체납현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소유 재산이나 증여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고, 채권확보현황, 사해행위혐의내역 등에도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징세송무국 직원)이 위 검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체납자인 신00의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신00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0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하기 이전에 신00의 재산현황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사용처도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인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령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무공무원은 양도소득세 부과 담당 부서 소속 세무공무원이지 양도소득세 징수 담당 부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세무공무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즉 양도소득세 징수 담당 부서 소속 세무공무원인 점, 위와 같이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처분사실에서 나아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기산일을 특정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한편 00세무서의 2024. 11. 27.자 과세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00세무서는 2021. 8. 20.부터 2023. 6. 20.까지 신00에 대하여 재산현황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은 2022. 6. 5.경인데, 이 사건 각 송금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고, 신00은 부동산 거래에 무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바,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피보전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신00이 피고 신ㅁㅁ에게 송금할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신00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 신00이 피고 신ㅁㅁ에게 송금한 돈은 차용금의 변제금이고 신00이 피고 최00에게 송금한 돈은 부부 공동의 생활비이므로, 신00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은 증여가 아니다. 따라서 신00의 이 사건 각 송금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① 피고 신ㅁㅁ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신00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11. 30. 합계 2,300만 원이 송금되었으나(을나 제1호증),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차용증서에는 신00이 피고 신ㅁㅁ로부터 2016. 2.부터 2020. 1.까지 7천만 원을, 2020. 4.부터 2021. 2.까지 7천만 원을 각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을나 제2호증), 피고 신ㅁㅁ가 위 돈을 신00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신00은 본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역시 위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으며, 카드결제 대금이나 렌탈비용 역시 위 계좌를 통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④ 2021. 1. 1. 내지 2023. 3. 9. 신00과 피고 최00 사이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신00이 피고 최00에게 2021. 9. 2. 송금한 750만 원은 일상적인 거래로 보기에는 거액이고(갑 제7호증), 위 송금 당시 부부간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추가적․비정기적인 자금지출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⑤ 피고 최00 명의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잔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00이 송금한 750만 원이 카드대금 등 부부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을나 제9호증).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