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3-누-22573 선고일 2024.02.16

양측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보아, 이 사건 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22573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등 원 고 주식회사 드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26. 판 결 선 고

2024. 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96,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10행의 “2015.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 9. 30. 자 전 자계산서”로 고치고, 2쪽 11행을 비롯한 제1심판결문에 기재된 각 “이 사건 세금계산 서”를 모두 “이 사건 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2행부터 7쪽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제1심 증인 한AA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수한 바 없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사 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이 원고를 대신하여 설계비, 수도설치비, 감리비, 환경개선분 담금, PF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자, 자신이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결국 한AA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에 게 각종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예AAA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한AA는 ‘예AAAA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한 이 사건 계산서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지BBBB, 미CCCC 주식회사, 예AAAA 주식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합 계 6,262,541,98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0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3,633,392,36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9장을 수취하였다(그중 예AAAA 주식 회사 명의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32장이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은 3,773,141,820원임)’라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이 사건 계산서를 비롯한 일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19고합312, 2021고합79(병합), 80 (병합) 판결]. 그러나 한편 한AA는 위 형사사건에서 공급가액 합계 5,135,078,349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4장을 발급한 행위(그중 예AAAA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29장이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은 2,565,941,820원임) 및 공급가액 합계 3,413,605,9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7장을 수취한 행위에 관하 여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 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