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누225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01.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0.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증여세 291,285,7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B이 2003. 10. 11. 사망하자, 배우자인 C, 자녀들인 원고, D, E, F, G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C, 원고, D, E, F, G은 망 B 소유의 OO OOO구 OO동 00-00, 000-00 토지 및 위 각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위 각 토지와 위 각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6 지분씩 상속하였고, D은 망 B 소유의 OO OO구 OO동 00-0 대 607.6㎡(이하 ‘이 사건 OO동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F이 2009. 2. 4. 사망하자, 배우자인 F-1과 자녀들인 F-2, F-3은 이 사건 부동산 중 F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F-1, F-2, F-3은 2018. 10. 12. 해당 지분(F-1: 이 사건 부동산 중 3/42 지분, F-2, F-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42 지분)에 관하여 2009. 2. 4.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20. 2. 19. 사망하자, F의 상속인들인 F-1, F-2, F-3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원고, D, E, G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지분과 관련하여 2020. 2. 1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0. 4. 23. D, E, 원고, G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0 지분에 관하여, F-1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210 지분에 관하여, F-2, F-3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2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원고는 2020. 8. 31. 망인의 상속재산(금융재산, 부동산 등)에 관하여 상속세 2,024,549원을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21. 1. 27.경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갑2호증)를 한 다음 2021. 2. 22.부터 2021. 4. 30.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행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 내용이 밝혀졌다.
3.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결과 피고는 상속세 신고 시 일부 상속재산을 누락하고 공제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보아 2021. 7. 1. 상속세를 214,626,764원(가산세 포함)으로 증액경정하였다.
4. 가) 아울러 피고는, 원고의 상속세 신고 시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H생명보험의 연금보험 2건(증권번호: 0000000009, 0000000002)과 관련하여 2019. 7. 26.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한 환급금 431,104,826원(= 223,512,406원 + 207,592,420원)의 경우, 상속개시 전인 2019. 6. 13.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망인에서 원고로 변경된 후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는데, 위 환급금의 납입원천이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수입이므로 망인,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위 환급금 중 망인,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될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2021. 7. 2.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이 2019. 6. 13.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표 생략)
(1)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수입이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되지 않은 채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고유재산과 함께 관리되어 왔고, 그 계좌에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점, 망인에게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될 금전과 함께 위 연금보험 2건의 보험료가 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연금보험 2건의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 시에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위 환급금 중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하기 위한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2) 망인의 재산이 상당하였다는 점과 망인이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수입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던 점을 함께 감안한다면, 망인이 고유재산으로 단독 의사에 따라 위 연금보험 2건의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통해 환급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따라서 피고가 환급금 증여자를 망인 단독이 아닌 망인과 공동상속인들이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증여세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피고는 2021. 5. 28.경 원고에게 증여세(조사대상 과세기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갑3호증)를 한 다음 2021. 6. 15.부터 2021. 11. 1.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2021. 11. 18.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H생명보험 6건의 보험료 납입액 1,560,000,000원과 원고가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J생명보험 3건의 보험료 납입액 777,445,000원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1,159,589,309원을 부과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1. 12. 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① H생명보험의 보험과 관련하여, 증권번호가 0000000007인 보험의 보험료로 2017. 12. 20.부터 2019. 6. 20.까지의 납입된 금액 4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로 납입된 금액과 나머지 5건의 보험의 보험료로 납입된 금액의 합계액 1,512,000,000원(= 1,560,000,000원 – 48,000,000원) 부분의 자금원천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② J생명보험 3건의 보험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보험료 납입액 777,445,000원의 자금원천이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수입 중 원고의 지분(10.99%)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692,004,151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부분을 직권시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 5. 위 직권시정분에 대하여는 심사제외 결정을 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3.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2022. 1. 10.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291,285,712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표 생략)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명의의 J생명보험 3건의 보험료 납입액 740,004,151원의 자금원천에는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등 자산, 미술학원강사 수입, 망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임대수입지분, 원고 명의 H생명보험의 중도인출금, 원고 소유 부산 OO구 OO동 토지 양도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전적으로 망인의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명의의 J생명보험 3건의 보험료 납입액 합계 777,445,650원이 망인이 관리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수입에서 납입된 것이라면,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은 85,441,499원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수입 중 원고 지분(10.99%)에 해당하는 262,606,152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등을 들고 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은 세무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인데, 위 선행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망인에서 원고로 변경된 H생명보험의 연금보험 2건(증권번호: 0000000009, 0000000002)과 관련하여 납입보험료의 자금원천을 검증한 사실, ②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명의의 다수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다수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선행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세목과 대상이 다르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되는 재조사 내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9874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J생명보험 3건과 관련하여 보험료 740,004,151원을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보험료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있는 반면, 망인은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보험료 납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한편 J생명보험 3건의 보험료가 매달 일정한 금액이 방문수금 방식으로 납부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J생명보험 3건의 해당 보험료 납부기간 동안 납입된 보험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임대수입 중 원고 지분(10.99%)에 해당하는 금액인 85,441,499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증여가액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해당 보험료 납부기간 외의 다른 기간에도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