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사 건 2023누2193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7. 판 결 선 고
2024. 2. 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게 한 2014. 7. 2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포함) 및 2014. 12. 1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적용의 위법
2. 증여재산가액 산정 등의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이 아닌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일로 잘못 판단하였고,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으로 보면서도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위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 아닌 이 사건 법인의 대상 토지의 가치상승분을 공제하는 등 과세가액 산정에도 잘못이 있다.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 사유요건(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제1호 또는 제5호)을 모두 충족한다. 또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객관적으로 재산가치증가액의 계산이 가능해지는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일이고, 이 사건 법인 주식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과세대상이익에 포함된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3. 이 사건 조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은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중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취득자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여기서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이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과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신의 계산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SS의 대표이사인 박BB의 아들로서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SSGG건설 2009. 9. 7. 및 SSSS건설 2012. 2. 28.) 및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유상증자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CCC 사업 분양일 2012. 3. 7. 및 DD동 사업 분양일 2012. 6. 13.) 동안 OO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므로(2009. 1.경부터 2012. 8.경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부지 선정, 사업 타당성 검토, 분양 및 승인 업무에 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제3호증), ②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안(을 제7호증)은 박BB의 주도로 SS에 의해 수립되었고(CCC 사업의 경우 2011. 6.경, DD동 사업의 경우 2011. 12.경), 사업부지 선정, 토지 매수, 분양 및 승인 업무 등도 박BB의 주도로 SS의 임직원들이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직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자신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주체요건은 충족된다.
1. 이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그 사업시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과세대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SS의 대표이사이자 부친인 박BB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의 부친 등으로부터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SS의 시공으로 이 사건 법인이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한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산취득요건도 충족된다.
1. 재산가치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 판단의 기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을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발사업’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면서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구체화하였으며, 그중 제3호는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조항의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참조, 이하 ‘2019두31921 판결’이라 한다).
2. 판단
(1)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취득한 재산의 내재되어 있던 잠재적 가치가 현실화하는 각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이 명백히 확인되고 공식화되는 시점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하며(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달리 그 시점 이후 재산가치가 증감하더라도 이를 보정하여 반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그 자체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으로서 그 사유가 공식화한 경우에는 설령 그 이후의 사업추진 등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이 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각 계획을 승인받음으로써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승인․고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 가사유인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2. 1. 2.경 CCC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되어 건축법 제8조 에 의한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가 각 의제된 사실, ② 2012. 4. 18.경 DD동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되어 건축법 제8조 에 의한 허가가 의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관계 법률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 이 사건 사업은 2019두31921 판결에서 판시한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에 해당하고,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법인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 졌으며, 이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발생만으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고는 DD동 사업의 경우 SSSS건설이 그 부지를 인수한 시점과 DD동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을 제6호증 제7, 8호증의 각 2,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DD동 사업의 경우 원고가 2012. 2. 28. SSSS건설 주식 1,000주를 인수한 이후 SSSS건설이 2012. 3. 5. 주식회사 JJ산업으로부터 그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3. 8.경 그 사업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원고의 주식 취득 직후 DD동 사업 부지의 취득이 신속히 마쳐진 점, ② 박BB 등이 2011. 12.경 이미 DD동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2012. 2. 28.경 DD동 사업 부지의 매수자금 등을 포함한 PF대출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제6호증, 제7호증의 2), ③ 이처럼 SSSS건설이 DD동 사업 부지를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4. 18. DD동 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SSSS건설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DD동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DD동 사업 부지 취득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까지 마쳐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증가사유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CCC 사업 2014. 12. 11. 및 DD동 사업 2014. 7. 24.)을 각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아파트의 준공일까지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법인이 추진한 유일한 사업이었고, 전적으로 원고의 부친 박BB 등이 시행하였으므로,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이 사건 사업부지인 토지의 가치상승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의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8항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계산방식은 ‘해당 재산가액(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 -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 -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가치상승기여분(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된다. 이에 따르면,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단순히 토지가격 상승분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 상당액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8항에 따른 이 사건 법인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이 사건 사업부지인 토지의 가치상승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가치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이익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