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서류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제출한 서류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3누217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2. 판 결 선 고 2024. 1.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137,013,8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감액경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감축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5행의 “●●동 000”를 “00동 000”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표 아래(이하 같다) 제5, 6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이 사건 처분에”를 “당초 처분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바.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3. 12. 6.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중 별지 3. 기재와 같은 일부 취득가액을 받아들여 65,871,800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당초 처분 중 15,394,113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다(이하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부터 제7행까지의 “적어도 을◎◎가 작성한 정산서로 확인할 수 있는 934,577,900원 또는 을◎◎가 작성한 장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924,891,790원 이상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을◎◎가 작성한 정산서로 확인할 수 있는 934,577,900원 또는 을◎◎가 작성한 장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924,891,790원, 또는 적어도 위 정산서에 기재된 800,000,0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 및 제5쪽 제11행의 각 “632,487,830원”을 각“698,359,630원”)으로 고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에 관하여 실지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여야 하고, 원고로서는 피고가 산정한 실지취득가액 중 누락된 부분 또는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반증을 제출하면 충분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역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증명책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것이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원고에게 그 존재 및 액수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당초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득가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역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들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