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 건 2023누209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 판 결 선 고
2023. 10. 13.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428,00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1,128,210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036,500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9,936,370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4,874,450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3,074,180원,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6,735,050원, 2017년 법인세 271,300,850원, 2019년 법인세 58,860,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갑 제11호증”을 “갑 제2, 6, 11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과 7쪽에 걸쳐 있는 “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제1차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C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회계처리 부분은 생략합니다.) 원고는 ㉠ 2015. 9. 7. 순번 1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CC으로부터 액면금 1억 5,550만 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임)의 어음(만기: 2015. 11. 1.)을 받아 2015. 9. 8.경 위 어음을 할인받은 다음 2015. 10. 30.경 자신의 자금으로 할인어음을 상환하였고, ㉡ 2015. 9. 24. 순번 2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CC으로부터 액면금 1억 6,288만 원의 어음(만기: 2015. 12. 1.)을 받아 2015. 9. 24.경 위 어음을 할인받은 다음 2015. 11. 26.경 자신의 자금으로 할인어음을 상환하였으며, ㉢ 2015. 9. 24.경 순번 3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CC으로부터 액면금 1억 5,100만 원의 어음(만기: 2015. 12. 31.)을 받아 2015. 9. 24.경 위 어음을 할인받은 다음 2015. 12. 28.경 자신의 자금으로 할인어음을 상환하였고, ㉣ 이후 2015. 12. 31. 순번 1, 2, 3, 4번 세금계산서 전부를 일괄 취소하는 취지의 순번 5, 6, 7, 8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경위 및 어음의 교부, 할인, 상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와 CC의 거래는 정상적인 물품거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CC이 교부한 어음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는 가장거래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취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제1심판결문 9쪽 1행부터 10쪽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2차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2016. 2. 18. C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456,027,272원), CC이 2016. 2. 24. DD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456,027,272원), DD이 2016. 2. 29. 및 2016. 6. 29.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456,027,273원)은 동일하고, 이들 거래는 ‘원고 → CC → DD → 원고’로의 회전거래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아래와 같이 CC이 DD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근접한 시일에 DD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역들도 존재하고, 이러한 ‘CC → DD → 원고’로의 회전거래 형태가 다수 존재한다. 게다가 DD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취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를 수차례 반복하기도 하였고, 원고도 DD에 2017. 1.경부터 2019. 5.경까지 2년 4개월 동안 별지1.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26억 9,37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8회에 걸쳐 그 대부분(공급가액 합계 약 25억 4,300만 원)을 취소하는 취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고와 DD 사이의 거래도 정상적인 물품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와 DD이 서로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는 가장거래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취소하는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C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C이 발행한 어음’과 ‘DD이 CC에 발행한 어음’으로 대금을 받았는데, 원고가 2018. 1.경부터2019. 4.경까지 ‘CC이 발행한 어음’의 만기 무렵에 CC에 송금한 금액 합계 3,698,094,154원은 CC이 결제한 어음 금액 합계 3,888,455,000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CC이 발행한 어음’ 금액 대부분을 상환한 것이어서 정상적인 거래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 8.경부터 2019. 4. 1.경까지 CC으로부터 융통어음을 수시로 빌려 쓰고 그 상환용으로 3,698,094,154원을 송금하였지만, 이는 순 수한 융통어음 거래와 관련된 것일 뿐이고, 2차 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주장하나, 원고가 ‘CC이 발행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C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3, 4호증)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DD에 발행한 어음’과 ‘DD이 CC에 발행하고 CC이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어음’의 발행일, 만기일이 같거나 근접한 시일이고금액이 동일한 내역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데, 이 또한 원고와 DD이 자금융통을 위해 각각 어음을 발행하여 서로 주고받은 것일 뿐이고, 정 상적인 물품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10쪽 10행, 12쪽 5행, 12쪽 10행의 각 “이 법정”을 각 “제1심 법정”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1쪽 상단 표 아래로 2~3행에 있는 “원고 및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일부 현금 송금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및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일부 현금 송금내역(갑 제16, 17호증)[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D이 CC에 이체한 자금(갑 제16호증)은 DD과 KK은행 사이의 ‘B2B 구매자금대출’ 약정에 의한 대출금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자금거래는 실질거래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가장 거래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기초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종전에 DD이 발행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던 방식과 DD이 ‘B2B 구매자금대출’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은 형식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CC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한편 원고는 2018년경 DD이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합계액은 48억 9,511만 원 상당인데, 원고가 DD에 현금으로 40억 5,102만 원, 약속어음으로 8억 8,010만 원 합계 49억 3,11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와 DD 사이에 수수된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기초하여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년에 DD과 원고 사이에 일부 자금 이체거래(원고가 DD에 입금한 금액: 40억 5,102만 원, DD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 13억 2,200만 원)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와 DD 사이의 위 자금 이체거래는 DD의 FF은행계좌를 통한 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2018년경 원고가 DD에 합계 56억 3,683만 원을 이체하고, DD이 원고에게 36억 5,913만 원을 이체하였으며(갑 제6호증의 2, 58쪽), 원고가 2018년에 DD에 발행한 어음도 별지2. 어음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9억 원 가량이므로(갑 제5호증의 1, 65쪽) 원고의 위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원고의 대표자 EEE이 세무조사 과정에서‘2017년에 있었던 원고와 DD 사이의 자금 이체거래(원고가 DD에 입금한 금액과 DD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액이 각각 18억 5,932만 원으로 동일함)는 물품거래와 전혀 관계없고, 원고가 DD에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DD과는 전부 어음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2018년에 있었던 DD과 원고 사이의 이체거래도 실제 물품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2쪽 16행부터 21행까지의 “한편, ~ 송치하였다” 부분을 삭제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권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명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