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3누204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4.19 판 결 선 고 2023.5.1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2,38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항 부분, 2면 6행부터 3면 3행까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의 다.항 말미(2면 밑에서 2행)의 괄호 부분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3면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양도대금 채권 중 5억 9,869만 원 부분이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양도대금을 기초로 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액 중 제1심법원이 회수불능으로 인정한 5억 9,86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대금을 과세소득으로 한 세액을 재산출하여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23. 4. 3.경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52,389,1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3면 ‘인정근거’란에 ‘기록상 명백한 사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21억 원이나, 원고가 CCC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1,165,980,706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934,019,294원(= 21억 원 –1,165,980,706원)은 현재까지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는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위 934,019,294원이 공제되어야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이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9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위 금액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1. 관련법령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의 라. 2)항, 10면 11행부터 12면 11행까지] 아래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일부 진행된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 나)항과 같이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원고 주장 공사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관하여 믿기 어렵거나 허위 작성의 의심이 드는 견적서, 계약내역서, 공사집계표 내역서 외에 실제 지출사실이나 지출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99조,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