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3-누-20195 선고일 2023.10.06 고등법원

이 사건 대출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대출은행 업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한 물상보증인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 세 목 ] 증여세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3-누-20195 [직전소송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836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부산청-2205 [ 제 목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요 지 ] 이 사건 대출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대출은행 업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한 물상보증인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사 건 2023누201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 판 결 선 고 2023. 10.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2. 6. 자 증여분 증여세 73,869,950 원, 2020. 3. 9. 자 증여분 증여세 8,941,480원의 각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을◎◎(이하 ‘배우자’라고 한다)은 2020. 1. 6. 병◇◇로부터 부산 □□구 □□동 0000 외 2필지 A○○ 제77층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1,988,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한 뒤, 2020. 3. 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 나. K◎◎세무서장은 2021. 5. 10.부터 2021. 6.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20. 2. 6. 지급금액 600,037,276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300,018,638원의 경우 208,321,738원[= 300,018,638원 – 원고가 배우자에게 입금한 금액의 합계 91,696,900원 (= 2020. 1. 13. 42,696,900원 + 2020. 1. 20. 16,000,000원 + 2020. 1. 31. 33,000,000 원)을, 위 2020. 2. 6. 지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지급일자의 원고 지분란의 금액 을 각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보아(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본 총 금액은 966,626,928 원이다), 증여세 무신고 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 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21. 8. 12. 원고에 대하여 2020. 2. 6. 자 증여분 증여세 73,869,950원(가산세 포함), 2020. 3. 9. 자 증여분 증여세 8,941,48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23. S○지방국세청장에 이의를 신청 하였으나 S○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2.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7.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은 종전에 원고와 배우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한 중도금대출 채무가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 P○○은행의 사정, 즉 1부동산 1채무자 원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원고와 배우자로 되지 못하고 배우자 단독으로 되었을 뿐이다. 원고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대출 채무 중 510,000,000원 부 분에 대하여 이를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가 위 510,000,000원 부분 채 무와 관련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배우자와의 관계 에서 위 510,000,000원 부분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위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5, 8, 9,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P○○은행 금사공단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도한 병◇◇는 매도 전에 P○○은행으로부터 1,042,800,000원을 중도금대출 받아 해당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원고와 배우자는 2020. 1. 6.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병◇◇의 P○○은행에 대한 1,042,800,000원의 중도금대출 채무(이하 ‘이 사건 중도금대출 채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 나) 원고와 배우자는 2020. 1. 31. P○○은행으로부터 병◇◇의 P○○은행에 대한 이 사건 중도금대출 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 병◇◇의 중 도금대출 당시부터 이 사건 중도금대출 채무는 향후 주택담보대출 채무로 전환될 예정 에 있었다.
  • 다) 2020.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중도금대출 채무 중 1,020,000,000원 부분이 P○○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이 사건 대출 채무)로 전환1)되 었는데(이 사건 중도금대출 채무 중 나머지 22,800,000원 부분은 배우자가 변제하였 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었고, 배우자와 원고 는 P○○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 는 공동소유 부동산과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의 실행과 관련하여, P○○은행이 주택담보 대출 등 일반가계자금대출에 관하여 공동소유자들 중 1명을 대출자로 하여 대출을 실 행하고서, 채무자의 해당 소유 지분과 채무자로 되지 않은 다른 공동소유자의 해당 소유 지분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방식(소위 1부동산 1채무자 원칙)으로 업무를 처리 하고 있었던 데에 기인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0. 3. 9. 원고와 배우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다음, 같은 날 채권최고액 1,122,000,000원, 채무자 배 우자, 근저당권자 P○○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판단

  • 가) 위 인정사실과 갑7,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배우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배우자이고, 이 사건 대출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비율(1/2)에 해당하는 부분인 510,000,000원(= 1,020,000,000원 × 1/2) 상당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대출은 당초 원고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인수한 이 사건 중도금대출 채무 중 1,020,000,000원 부분이 전환된 것인데, 이는 P○○은행의 업무처리 방식에 기 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환 당시에 이 사건 대출 채무가 배우자 앞으로 전환되었 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이 사건 대출 중 510,000,000원 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전환 경위, 전환 당시의 이 사건 대출의 내용, 원고의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대출은 대출기간이 2020. 2. 6.부터 2050. 2. 6.까지이고, 배우자가 P○○은행에 2020. 3. 6.부터 2050. 2. 6.까지 360회에 걸쳐 매월 원리금 약 4,000,000원 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2020. 3. 6.부터 2022. 7. 6. 까지의 분할 원리금과 관련하여는 배우자가 자신의 돈으로 전부 부담하였고, 2022. 8. 6.부터의 분할 원리금과 관련하여는 원고도 그 절반을 부담하였다. 원고와 배우자는 이 사건 대출 실행 당시 부산 □□구 □□동 000-1 B◎◎아파트 □□동 □□호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2. 12. 26. 제 3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배우자는 2023. 1. 9.부터 2023. 1. 12.까지 위 아파트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총 265,000,000원을 송금받아, 2023. 2. 8. 그중 11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해 주었다. 원고는 2023. 1. 10.부터 주식회사 은종산업 에 취업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아파트 매도, 취업 등에 기초하여 당초 이 사건 대출 채무 중 510,000,000원 부분에 대한 변제를 해 나갈 계획이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아파트 매도, 취업 등 원고의 계획에 의할 경우 이 사 건 대출 채무 중 510,000,000원 부분을 변제해 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배우자가 분양권 매수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대금을 배우자의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과 배우자가 위와 같이 원리금을 일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배우자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의 증여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범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만일 P○○은행의 사정(1부동산 1채무자 원칙)이 아니었다면 이 사 건 대출 중 각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배우자 명의로 실행되었을 것이 고, 이 경우 원고의 이 부분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소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 는 점,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간이 30년으로 장기이고, 원고가 실제 자신의 자금으로 위와 같이 원리금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점, 원고의 소득, 재산 상태 등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대출 채무 중 510,000,000원 부분을 변제해 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우자가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증여한 사실과 위 와 같이 원리금을 일부 변제한 사실을 들어, 위와 같은 전환이 배우자가 이 사건 대출 중 510,000,000원 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대출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단순한 물상보증인에 그치지 않 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위와 같이 2020. 2. 6. 자 증여분 중 510,000,000원 부분을 증여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증여분 456,626,928원이 배우자 공제분 6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