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 판단사항
-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조합은 2019. 11. 25. 주식회사 BB 명의의 ○○은행 계좌로 334,950,000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BB는 위 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34,950,000원을 곧바로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바(갑 제5호증 참조), 위 조합이 주식회사 BB에 송금한 위 돈은 위 조합이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종래 부담하고 있던 용역대금의 변제로서 일단 주식회사 BB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주식회사 BB가 동일한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B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등 별도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송금행위들의 법적성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이를 막연하게 이 사건 전부금채무에 대한 일부변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위 송금행위들을 뭉뚱그려 이 사건 전부금채무에 대한 일부변제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 나. 당심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4699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05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최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2019. 11. 25. 주식회사 BB에 송금한 334,950,000원은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변제수령권한을 전부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주식회사 BB에 대한 유효한 변제행위이고, 이로써 이 사건 전부금채무에 대한 일부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주식회사 BB가 그 직후 피고에게 위 334,950,000원을 재송금한 행위는, 주식회사 BB가 위와 같이 수령한 변제금을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인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❶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2019. 6. 7.,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같은 달 10일,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에 같은 달 14일 각 도달하여 확정됨으로써, 2019. 6. 7.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 전부명령의 권리이전효에 따라 종전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BB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피전부채권(용역대금채권)은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BB로서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종래 자신이 보유하던 피전부채권(용역대금채권)을 청구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사건 조합 역시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BB에 대하여는 더 이상 용역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❷ 이 사건 조합의 당시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당초 용역대금채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던 최DD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르면 위 용역대금을 주식회사 BB에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의사 역시 주식회사 BB에 대한 위 334,950,000원의 송금이 주식회사 BB가 갖고 있던 당초 용역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제공은 아니라는 데에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❸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BB에 위 334,950,000원을 송금해 준 이유에 대하여, 최DD는 ‘용역대금과 관련된 이 사건 조합의 지급 절차는, 용역업체로부터 용역금 지급청구서(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자금관리신탁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서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전부금 지급청구를 해왔으나 위와 같은 절차에 맞지 않아 그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그 후 주식회사 BB가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용역대금지급을 요청해오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하였던 것이다’, ‘(주식회사 BB 측이) 지급을 요청하면서 「자기들(주식회사 BB와 피고)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일단 (주식회사 BB에) 지불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라고 해서 주식회사 BB에게 지급해 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❹ 한편,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전부명령의 변제효에 따라 종전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BB가 전부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집행채권)는 소멸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BB가 위 채무(집행채권) 이외에 피고에게 부담하는 다른 채무는 없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회사 BB가 2019. 11. 25.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334,950,000원을 그 직후 고스란히 피고에게 재송금한 행위는 위 금전의 단순한 인도행위 이외에 별도의 다른 법률관계에 기한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❺ 위 ❶ 내지 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 전부명령의 효력, ㉡ 이 사건 조합을 비롯한 통상적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용역대금 등 자금집행 구조, ㉢ 그 당시 이 사건 조합, 주식회사 BB, 피고 등 당사자들의 언동, ㉣ 주식회사 BB와 피고의 상호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집행을 위해서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피전부채권(용역대금채권)의 원래 채권자였으나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주식회사 BB에게 그 변제수령권한을 수여하여 주식회사 BB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의 협조 하에 위 전부금채권의 일부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한 다음, 주식회사 BB는 수령한 변제금을 전부채권자인 피고에게 그대로 인도해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당사자들 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❻ 이와 관련하여,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BB에게 위 334,950,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가 가지는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침해한 것이다’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❼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0. 12. 30.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반환하고, 2023. 6. 27.에는 뒤늦게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주식회사 BB에게 양도(반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사실을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2020. 12. 30. 주식회사 BB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이체․반환함으로써 영향을 받았을 주식회사 BB와 피고 사이의 다른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3) 위 채권 양도(반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앞서 2019. 11. 25. 일부변제로 소멸한 위 334,950,000원 상당액을 제외하였다는 사정들은, 피고가 2019. 11. 25. 주식회사 BB로부터 위 일부변제 금액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음으로써 만족을 얻었던 것임을 추인할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정황이 된다.
3.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