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이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핵심 요소인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즉 채무 초과 여부)는 위 증여계약 체결시점 즉,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이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핵심 요소인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즉 채무 초과 여부)는 위 증여계약 체결시점 즉,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23나565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16.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를 1,492,798,660원의 한도 내에서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2,798,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6, 18, 19, 24, 25호증, 을 제5,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당원의 주식회사 F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채권(즉, 폭행·상해·재물손괴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따른 위자료채권, 대여금채권, 정산금채권 등)의 일부변제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각종 채권의 일부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및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청산에 따른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혼합하여 펼치고 있다.
2.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BBB와 피고 간의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기간과 그 경과, ② BBB의 자력 및 경제활동 내역, ③피고의 자력 및 경제활동 내역, ④ BBB와 피고 간의 금전 수수 내역, ⑤ 피고 명의로 임차한 HHH 아파트의 규모와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⑥ 피고가 주장하는 각종 채권의 발생 경위 및 그 액수에 대한 입증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BBB와 피고 간의 증여계약 및 그에 따른 이행(즉, BBB가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도를 계기로 피고에게 HHH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에 상응하는 15억 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이행으로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등에 맞추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그와 달리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시마다 개별적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울러 증여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편무계약·불요식계약이고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의 이행이 요구되는 요물계약(要物契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시마다 개별적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그 지급시마다 개별적으로 성립하는 복수의 증여계약 및 그 이행이 아니라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에 성립된 하나의 증여계약 및 그 이행을 위한 수개의 금원지급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즉, BBB와 피고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었던점, 이 사건 각 금원의 출처가 모두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도대금인 점, 이사건 각 금원이 모두 HHH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점 등)를 근거로 하여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그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채무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판단 시점(특히 무자력 여부의 판단 시점)은 이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완료된 때(2020. 11. 3.)라 할 것인데, 그 때를 기준으로 한 BBB의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에 훨씬 미달하여 BBB가 무자력 상태(즉,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에 성립된 하나의 증여계약 및 그 이행을 위한 수개의 금원지급행위로(즉,BBB가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도를 계기로 피고에게 HHH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에 상응하는 15억 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이행으로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등에 맞추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BBB와 피고 간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이는, 증여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편무계약·불요식계약이고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의 이행이요구되는 요물계약(要物契約)이 아닌 점에 비추어, 더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그런데, BBB와 피고 간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핵심 요소인 BBB의 무자력 여부(즉 채무 초과 여부)는 위 증여계약 체결시점 즉,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에 따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을 기준으로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에 따르면, BBB는 위 증여계약체결 당시 즉,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에 적극재산의 가액이 5,339,749,478원으로 소극재산의 가액 2,913,117,708원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무자력 상태(즉, 채무 초과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증여액 15억 원을 적극재산에서 공제하더라도 잔존 적극재산의 가액이 3,839,749,478원으로 여전히 소극재산의 가액 2,913,117,708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BBB가 무자력 상태(즉,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 즉,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종료된 시점(2020. 11. 3.)을 기준으로 할 경우, BBB의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무자력 상태(즉 채무 초과 상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위 증여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부터 그 이행이 완료된 시점(2020. 11. 3.) 사이에 이루어진 별도의 금전소비행위(그 상세 내역은 제1심법원의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잘 나타나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증여계약 및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종료된 시점(2020. 11. 3.)을 기준으로 BBB의 무자력 여부(즉, 채무 초과 여부)를 판단할 것은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BBB가 무자력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MMM 아파트의 매도에따른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은 BBB가 2020. 10. 12. KKK에게 MMM 아파트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위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의 성립일은 물론이고 그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일자도 모두 BBB와 피고 간의 증여계약이체결된 시점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되지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