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쟁점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사 건 2023나552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12. 21. 판 결 선 고
2024. 1. 18.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과 B 사이에 2020. 4. 16. 50,003,2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50,003,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 E와 B 사이에 2020. 1. 10. 4,782,800원에 관하여, 2020. 1. 13. 50,000,000원에 관하여, 2020. 1. 13. 66,000,000원에 관하여, 2020. 4. 17. 106,179,670원에 관하여, 2020. 4. 20. 9,503,682원에 관하여, 2020. 5. 18. 1,903,837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74,248,8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E는 원고에게 174,248,8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한편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2.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B이 한 이 사건 각 송금의 상대방인 피고들이 B의 아들과 며느리(피고 A의 처)인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송금을 받는 대가로 B에게 지급되거나 교부된 것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은 피고들에 대한 금전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그리고 이 사건 각 송금 중 피고 E에 대한 송금들은 그 증여의 상대방이 피고 E로 동일하고, 피고 E는 송금자인 B의 며느리인 점, 위 송금들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고, 그 재원 또한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E에 대한 송금들은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기초사실에다가 위 2)항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의 사실상 전부를 아들과 며느리인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으로 남겨두지 않아 무자력이 됨으로써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은 그로 인하여 B이 무자력이 되게 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B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들은, B이 자신들에게 송금한 돈들이, ① B의 세금 등 B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② 그 운행수입 일부가 B과 F(B의 처)의 요양비 등으로 사용될 화물트럭의 할부대금변제에 사용되었다거나, ③ B과 F의 생활비 및 병원비로 지출된 피고 E의 대출금이나 그 이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거나, ④ B과 F의 요양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은 증여가 아니라고 다툰다.그러나 위 화물트럭의 운행수입 일부가 B의 요양비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위 화물트럭의 할부대금채무가 B의 것으로 될 수 없고,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 금액이 B의 채무변제를 사용되었다거나 위 대출금 관련 채무가 실질적으로 B의 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각기 금원을 증여한 결과 채무초과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증여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피고 E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송금에 따른 합계 238,369,898원의 증여계약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한도인 174,248,880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과 B 사이에 체결된 2020. 4. 16. 자 50,003,200원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E는 174,248,880원, 피고 A은 50,003,2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