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3-나-54184 선고일 2024.04.03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나541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4. 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D 주식회사가 2019. 10. 2.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한 122,500,000원의 중간배당, 피고 B에 대하여 한 65,000,000원의 중간배당, 피고 C에 대하여 한 62,500,000원의 중간배당을 각 취소한다.
  • 나. 원고에게, 피고 A은 122,500,000원, 피고 B은 65,000,000원, 피고 C는 62,5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20, 2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액반환 범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2020. 6. 3.”를 “2020. 5. 29.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E”를 “F”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 내지 18행 “이 법원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각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 “이 사건 중간배당 사실을”을 “이 사건 중간배당사실 및 위 중간배당이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중간배당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들에게 각 가액반환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득세와 지방세 등 세금 명목으로 공제된 돈을 제외하면 피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배당금은 피고 A 103,635,000원, 피고 B 54,990,000원, 피고 C 52,875,000원인 바, 피고들의 각 가액반환 범위는 위 실제 수령한 금액에 한하여야 한다.
  •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1, 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간배당금 중 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공제된 돈을 제외하고 피고들이 D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금원은, 피고 A 103,635,000원, 피고 B 54,990,000원, 피고 C 52,87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중간배당으로 인하여 소득세 등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들에게 부과된 조세채무를 부담한 것에 불과하여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