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간배당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나541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4. 3.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20, 2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액반환 범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2020. 6. 3.”를 “2020. 5. 29.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E”를 “F”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 내지 18행 “이 법원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각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 “이 사건 중간배당 사실을”을 “이 사건 중간배당사실 및 위 중간배당이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