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고, 유흥종사자를 두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고, 유흥종사자를 두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사 건 2022누22958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6. 1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의 과세금액란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8행의 ‘○○○번길’을 ‘○○번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8행, 5쪽 10행, 6쪽 2~3행, 5행, 6행, 6쪽 각주 3)의 1행, 7쪽 1행, 2행, 14행, 16행, 18행, 8쪽 1행, 8행, 20행, 15쪽 3행, 5행, 7행, 23행의 각 ‘고객’을 각 ‘손님’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5~1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위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위 유흥시설을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5쪽 7~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7, 8, 10, 11호증, 을 제1 내지 9, 12 내지 14, 34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부산광역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였고, ‘샴페인 걸’ 형태의 유흥종사자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객석과 구분되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이 그 공간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 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9쪽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 사건 사업장에는 주류를 서빙하면서 춤을 추는 등 퍼포먼스를 행하는 ‘샴페인 걸’이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샴페인 걸’이 ‘손님과 함께’ 춤을 추지는 않는다거나 퍼포먼스의 목적이 ‘주류 홍보’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유흥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방식 등을 더하여 보면, ‘샴페인 걸’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은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하면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과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것”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이면 유흥종사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도8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손님과 함께 춤을 추어야 유흥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손님이 고가의 주류(○○○○, ○○ 등)를 주문할 경우 비키니를 입은 여러 명의 ‘샴페인 걸’이 손님에게 해당 주류를 가져다주면서 불꽃 또는 화려한 장식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춤을 추었는데, 이는 해당 주류를 주문한 손님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어 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샴페인 걸’의 행위는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어 고가의 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특정 주류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공연을 목적으로 춤을 추는 댄서’는 유흥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샴페인 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키니를 입고 고가의 주류를 나르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한 행위를 단순히 공연을 목적으로 춤을 춘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13쪽 12행의 ‘개별소비세법’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1. 제1주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의 해석상 유흥시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도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별도의 시설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는 별도로 무도장이 설치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유흥시설로 볼 수 없다.
2. 제2주장 부산 ○○○구 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다른 사업장에서도 손님들이 DJ 부스 근처에서 춤을 추거나 샴페인 걸이 활동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만 과세유흥주점으로 보아 원고들에게만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제3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받아 적법하게 운영하였고, 그 운영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구청 공무원이 수차례 조사를 나왔지만 단 한 차례도 위법 사항을 지적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폐업된 지 1년 후에 유흥 주점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소급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