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5. 23. OO OOO구 OO동 000-00 대 00㎡와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000-00 대 00㎡(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OOOO시장은 2007. 5. 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OO OOO구 OO동 000번지 일원(OOOOO OO OOOOOO O OO지역)을 OOOO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서 이를 고시하였다(OOOO시 고시 제2007-198호).
- 다. OOOO시장은 2008. 4. 23. OOOO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OOOO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OOOO시 고시 제20XX-000호), 여기에는 재정비촉진0구역(사업종류: 도시환경정비사업)(OO OOO구 OO동 00-0 일원), 재정비촉진0-0구역(사업종류: 도시환경정비사업)(OO OOO구 OO동 000-0 일원), 재정비촉진0-0구역(사업종류: 도시환경정비사업)(OO OOO구 OO동 000 일원), 재정비촉진0구역(사업종류: 주택재개발사업)(OO OOO구 OO동 00-0 일원), 재정비촉진0구역(사업종류: 주택재개발사업)(OO OOO구 OO동 000-00 일원), 재정비촉진0구역(사업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OO OOO구 OO동 000 일원), 존치지역(OO OOO구 OO동 0-0 일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라. OOOO시장은 위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계획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2013.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2.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에게 보상금 251,495,400원을 지급하였다.
- 마. 원고는 2013. 7. 18. 피고에게 위 수용과 관련하여 양도가액 251,495,200원, 취득가액 200,5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2,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바. 원고는 2020. 11. 27. J, K(이하 ‘J 등’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와 조합원분양권 중 6/10 지분을 J에게, 4/10 지분을 K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대금 1,100,000,000원
- 가) 계약금 30,000,000원(계약 시 지급)
- 나) 중도금1: 보상금반환금액 + 이자 + 토지등소유자 지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금액, 관할청에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10일 이내 지급
- 다) 중도금2: 250,000,000원
- 라) 잔금: 11억 원 – 위 가)항 금액 – 위 나)항 금액 – 위 다항 금액, 원고가 조합원으로 등재된 후 15일 이내 지급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원고가 OOOO시장에게 보상금을 반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갖추게 되는데, 원고는 J 등에게 위 지위와 위 지위에서 발생하는 재정비촉진0-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분양권) 자격을 양도한다.
3. 재정비촉진0-0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 있다.
- 사. 원고는 2020. 12. 8. OOOO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령한 보상금과 관련 이자 합계 267,974,400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고 한다)을 반환하였고, 이에 OOOO시장은 2020. 12. 8. 재정비촉진0-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부산진구청장에게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아. 원고는 2021.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일 2020. 12. 24., 양도가액 1,100,000,000원, 취득가액 207,340,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65,323,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566,540원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6. 14.부터 2021. 7. 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양도가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8. 3.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36,453,633원으로 증액 경정한 후 차감고지세액 212,887,09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0. 1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