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의제 위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상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2-누-22552 선고일 2023.05.18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개정 후 규정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경정처분이 있으면 족하며, 그 처분이 자산 양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 없음

사 건 2022누2255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31 판 결 선 고

2023. 0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없고, 개정 후 규정은 자산의 양도 이전에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는 2022. 6. 20.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결정이 누락되었던 1차 상속세 결정을 보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상속세 결정을 하였다. ② 개정 후 규정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의제를 위한 결정·경정의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 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경정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의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개정 후 규정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세무서장 등의 결정·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그 처분이 자산 양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의 2차 상속세 결정은 그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