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에게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조세부과 대상인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 또는 의무는 없음
평가심의위원회에게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조세부과 대상인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 또는 의무는 없음
사 건 2022누22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0.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함에 있어 매매 가액의 입증자료를 첨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제49조의2 제5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49조 제1항 단서 제1호), 평가심의위원회에게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조세부과 대상인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다거나, 더 나아가 그러한 직권 심의의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조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 법령은 전혀 없는 점,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9항 에 따라 국세청훈령으로 제정된 구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17. 7. 1. 국세청훈령 제2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제22조 제1항 참조)은 납세자가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한 재산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없지만(제23조 제2항 단서), 납세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법령상 제한이 전혀 없는 점, ③ 원고와 주식회사 CC PFV(이하 ‘CC PFV’라 한다) 사이의 2017. 4. 3.자 거래는 원고가 CC PFV에 매도한 부동산 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CC PFV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서 이를 대물변제나 교환계약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1. 처분의 경위 중 나, 다항)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원고는 2017. 10. 25. 설립된 EE(변경 전 상호: GG)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7. 12. 29. 원고의 직계비속(딸)인 김CC에게 EE의 지분 50%를 대금 #,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