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ccc조합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 모두에 대한 기준시가가 있으므로 위 안분계산한 금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가.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부칙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제1조, 제2조에 따라, 원고가 2019. 1. 8. ccc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8. 위 2019. 1. 8.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cc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2019. 12. 31. ccc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동안 시행되던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법 제29조 제1항),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법 제29조 제9항 본문),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제1호), 나아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데, 위 감정평가가액은 감정평가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64조 제1호).
- 나. 원고는,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 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신설된 규정이고, 위 규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30% 이상 차이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신설되었으므로, 원고의 ccc조합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위 시행령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신설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정해지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각주 1)의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호 제2호 "를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