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원고는 국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2-나-57193 선고일 2024.01.18

원고는 경매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하는 방식으로 교부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2나57193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B, C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4. 1.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81,457,880원, 피고 C는 178,584,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D의 양도소득세체납과 원고의 주식압류 1) D는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6,507,539원(납부기한 2016. 7. 31.)을 체납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7. D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262,770,020원[양도소득세 246,507,530원(원미만 버림) + 가산금 16,269,4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D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E호텔(이하 ‘E호텔’이라 한다) 주식과 그에서 파생될 주권교부청구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날 E호텔에 이를 통지하였다. [표 생략]

  • 나. 피고들의 D 보유 E호텔 주식에 대한 압류 및 양도명령 신청

1. 피고들은 2018. 1. 24. D에 대한 이 법원 2017머5942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697호로 D 보유의 E호텔 주식 각 90,000주(합계 18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및 양도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30. 위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신청 이래 배당까지의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집행절차‘라 한다).

2. E호텔은 위 신청이 접수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이 사건 집행법원‘이라 한다)에, 2018. 3. 7. 원고(관할세무서: 해운대세무서)가 D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8. 4. 13. 위 양도소득세의 발생근거를 밝히는 내용의 보정서에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들은 2018. 5. 4. 이 사건 집행법원에 사실조회기관을 해운대세무서장으로 하여 위 양도소득세 발생근거, 납부여부 등을 조회하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해운대세무서장은 2018. 5. 18. 위 집행법원에 양도소득세는 D가 F 주식회사에게 E호텔 주식 42,500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2018. 5. 15. 현재 체납금액이 278,096,770원이라고 회신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4. 피고들은 2018. 5. 30. 이 사건 집행법원에 신청취지를 양도명령에서 매각명령으로 변경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2018. 6. 8.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하였다.

  • 다. 매각명령 및 배당

1. 피고들은 2020. 1. 22. 이 사건 집행법원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본151호로 위 매각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은 2020. 8. 13. G에게 36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2. 이 사건 집행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타배218호로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20. 10. 27. 실제 배당할 금액 360,042,683원 중 181,457,882원(집행비용 2,873,080원 포함)을 피고 B에게, 나머지 178,584,801원을 피고 C에게 배당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3(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D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것이다. 게다가 원고는 D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D의 E호텔 주식 552,500주를 압류하였는데, 그 후 피고들이 D에 대한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함으로써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배당요구를 한 셈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집행법원은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받아야 하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 하고, 피고들에게 배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피고들

1. 원고는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피고 B이 배당받은 181,457,880원 중 2,873,080원은 피고 B이 집행비용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 가. 관련 법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압류의 대상

1. D가 납부기한이 2016. 7. 31.까지인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D가 보유하는 E호텔 주식 552,500주와 그에서 파생될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552,500주에는 이 사건 주식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압류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 주권교부청구권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갑4, 6~8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주권 미발행 주식 매각을 통한 국세징수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을 발행·인도받아 이루어지는바(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항, 제52조 제3항, 제4항), 주권 미발행 주식 압류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점, ② E호텔도 원고가 D의 주식을 압류한 것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원고에 의하여 주식이 압류되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위 552,500주도 압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원고가 주식이 아니라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주권 미발행 주식을 통한 국세징수는 체납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발행·인도받은 다음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다. 원고가 교부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1) 국세징수법 제59조 제2호 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D의 체납액에 대한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2. 기초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관할 세무서장인 해운대세무서장이 이 사건 집행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한 2018. 5. 18. 자 회신에는 집행법원에 D의 체납액을 신고하고, 그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근거 법률을 달리하여 독자적으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상호 해당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주어 체납처분을 한 원고나 강제집행상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배당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집행법원에 한 의사표시가 체납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교부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위 2018. 5. 18. 자 회신이 비록 이 사건 집행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절차에서지만, 원고는 당시 D의 체납액을 회신하면서 관련 자료까지 제출하였는바, 이로써 위 체납액을 배당받겠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되었다.
  • 다) 피고들 또한 위 2018. 5. 18. 자 회신이 있은 후 당초의 양도명령신청을 매각명령신청으로 변경하였다. 즉 피고들 역시 당초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양도명령신청을 하였다가 원고에게도 배당될 것을 예상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매각명령신청으로 변경하였다.
  • 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교부청구가 없더라도 조세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된다.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역시 집행법원이 그에 대한 체납처분의 존재와 체납액을 알 수 있는이상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 마)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고가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교부청구가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조세채권의 존재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참조). 이 사건 집행법원은 위 2018. 5. 18. 자 회신을 통하여 원고의 조세채권 내용, 즉 D의 체납액을 알게 되었다.
  • 라. 소결론 원고는 D에 대하여 피고들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이 있고,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D 체납액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 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가.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의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D의 체납액 278,096,770원으로 이 사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D가 체납한 조세채권액 중 위 278,096,770원만큼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피고 B이 배당받은 금액 중 2,873,080원은 이 사건 집행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원고에 우선하여 이를 지출한 피고 B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위 금액은 부당이득반환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동등한 순위로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수령한 배당금에 비례하여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피고 B은 178,584,802원, 피고 C는 178,584,801원을 배당받았는바, 원 단위를 절사하면 피고들이 배당받은 액수는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 각 139,048,385원(278,096,77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소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금 각 139,048,3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9.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배당기일인 2020. 10.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들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배당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