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경매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하는 방식으로 교부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원고는 경매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하는 방식으로 교부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2나57193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B, C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4. 1. 18.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81,457,880원, 피고 C는 178,584,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는 2016. 11. 17. D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262,770,020원[양도소득세 246,507,530원(원미만 버림) + 가산금 16,269,4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D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E호텔(이하 ‘E호텔’이라 한다) 주식과 그에서 파생될 주권교부청구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날 E호텔에 이를 통지하였다. [표 생략]
1. 피고들은 2018. 1. 24. D에 대한 이 법원 2017머5942호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697호로 D 보유의 E호텔 주식 각 90,000주(합계 18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및 양도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30. 위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신청 이래 배당까지의 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집행절차‘라 한다).
2. E호텔은 위 신청이 접수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이 사건 집행법원‘이라 한다)에, 2018. 3. 7. 원고(관할세무서: 해운대세무서)가 D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8. 4. 13. 위 양도소득세의 발생근거를 밝히는 내용의 보정서에 이 사건 압류 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들은 2018. 5. 4. 이 사건 집행법원에 사실조회기관을 해운대세무서장으로 하여 위 양도소득세 발생근거, 납부여부 등을 조회하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해운대세무서장은 2018. 5. 18. 위 집행법원에 양도소득세는 D가 F 주식회사에게 E호텔 주식 42,500주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2018. 5. 15. 현재 체납금액이 278,096,770원이라고 회신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4. 피고들은 2018. 5. 30. 이 사건 집행법원에 신청취지를 양도명령에서 매각명령으로 변경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2018. 6. 8.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하였다.
1. 피고들은 2020. 1. 22. 이 사건 집행법원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본151호로 위 매각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은 2020. 8. 13. G에게 36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2. 이 사건 집행법원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타배218호로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2020. 10. 27. 실제 배당할 금액 360,042,683원 중 181,457,882원(집행비용 2,873,080원 포함)을 피고 B에게, 나머지 178,584,801원을 피고 C에게 배당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3(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피고 B이 배당받은 181,457,880원 중 2,873,080원은 피고 B이 집행비용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D가 납부기한이 2016. 7. 31.까지인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D가 보유하는 E호텔 주식 552,500주와 그에서 파생될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552,500주에는 이 사건 주식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압류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 주권교부청구권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갑4, 6~8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주권 미발행 주식 매각을 통한 국세징수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을 발행·인도받아 이루어지는바(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항, 제52조 제3항, 제4항), 주권 미발행 주식 압류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점, ② E호텔도 원고가 D의 주식을 압류한 것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원고에 의하여 주식이 압류되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위 552,500주도 압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원고가 주식이 아니라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주권 미발행 주식을 통한 국세징수는 체납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발행·인도받은 다음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2. 기초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관할 세무서장인 해운대세무서장이 이 사건 집행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한 2018. 5. 18. 자 회신에는 집행법원에 D의 체납액을 신고하고, 그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