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사 건 2022나518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1. 12 판 결 선 고
2023. 02. 0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20, 2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 건 금전지급행위는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 당하며, 이후 BBB가 자력을 회복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수도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1. 피고의 주장BBB가 CCC, DDD에게 각 명의신탁한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 EE동393-3 토지 및 건물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모두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BBB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 니었다.
2.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CCC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3. 12. 23. CCC 앞으로 2013.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BB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행위는 그 자체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3. 주식회사 HH 앞으로 2016.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주식회사 HH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여 BBB와 CC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도 불구하고 적법·유효하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위 각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BBB의 위 명의신탁행위 이후 그사해성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책임재산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조차 사실상 전면 봉쇄된 채로 있던 중 그대로 종국적으로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이를 BBB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처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CC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피고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참조 판례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이나 일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 등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적용의 평면이 상이하여 그 판시사항을 문면 그대로 이 사건에 채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2) 또한, 위 명의신탁약정과 관련하여 CCC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정한 매매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졌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BB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4억 3,000만 원은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재산가치 상당액인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BBB와 CCC 사이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수된 위 4억 3,000만의 금전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위 각 명의신탁 부동산과 등가·대체물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제1심판결 9면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비교표 참조) BBB가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수한 위 4억 3,000만 원의 금전을 BBB의 적극재산으로 파악하는 이상 이와 별개로 위 각 부동산을 다시 중복하여 적극재 산으로 파악하여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의 주장처럼 위 각 명의신탁 부동산의 가액을 BBB의 적극재산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면,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수된 위 4억 3,000만 원 또한 BBB의 적극재산에서는 물론이고 소극재산에서도 배제되어야 할 것임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인바,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인정이나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아니한다.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BBB가 CCC에게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면서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받아두었다가 이를 다시 돌려준 것이고, 이는 부당이득반환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① BBB가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12. 23. CCC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CCC는 2014. 1. 13.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BB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BBB는 2014. 1. 20.부터 2014. 2. 10.까지 6회에 걸쳐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부분 현금으로 피고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여기서 무상이라 함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 피고가 BBB로부터 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돈을 반환하거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BBB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에게 교부할 무렵 BBB는 자신이 2013. 6. 1. 000에게 매도한 EE동 169-33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채 과세관청의 재산 추적을 회피할의도로 자신 명의의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을 동생인 CCC에게 이전하고 피고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등 BBB 자신 명의의 재산 대부분을 CCC를 통해 처분하거나 은닉하였던 점, ㉢ 피고는 BBB의 동생인 CCC의 아내로서 BBB의 위와 같은 재산 처분·은닉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와 피고 사이에는 양도소득세 등국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에 충당될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BBB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은 BBB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CCC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BB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3,000만원을 송금한 행위는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므로, 피고가 BBB로부터 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 위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여 당초부터 예정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내지 급부로서 사해행위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민사사건에서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은 BBB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BBB는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자신은 CCC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CCC가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이 사건 제1심에서도 증인으로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등 위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BBB 와 CCC, 피고 사이에서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EE동169-10 토지 및 건물이 CCC에게 이전될 무렵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BB의 계좌로 송금된 4억 3,000만 원은 그 지급경위 및 성격이 불분명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실제 매매로 가장하기 위해 수수된 돈이라고 반드시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에서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이 BBB가 CC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피고가 BBB에게 매매대금 가장용으로, 즉 그 반환을 당연히 전제한 상태에서 위 돈을 송금한 것이고, 그 에 따라 BBB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의 주장처럼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BBB가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상 이로써 위 금전은 BBB의 적극재산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BBB가 CC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그대로둔 채 위 매매대금을 다시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위 매매와는 별개의 법률행위, 즉 BBB가 위 금원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의 변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가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BB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변제 내지 당초부터 예정된 채무의 본지에 따른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 제1심 증인 CCC, BBB의 각 증언에 따르면 BBB는 2013. 8. 6. 000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EE동 169-33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의 집행을 회피할 의도로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을 자신의 동생인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명의수탁자인 CCC의 아내로서 피고와 특별한 인 적관계가 있고 명의신탁이 아닌 실제 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매대금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BBB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BBB의 변제자력 및 BBB에게 양도세득세 채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EE 적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주장의 B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은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여 사해행위를 완결시키려는 의도하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 피고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금전지 급행위 역시 원고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부분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 점, ㉤ EE동 169-10 토지 및 건물은 CCC가 2016. 7. 6. 주식회사 00에게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4억 5,000만 원은 CCC가 현금으로 BBB에게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그중 3억 9,500만 원은 다시 CCC가 차용하여 소비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위 명의신탁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감소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위 명의신탁을 통해 가장매매의 외관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BBB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주장 가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지급 행위 이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BBB의 판결금 채권 6억 8,240만 원과 BBB 가 첫째 사위인 DDD를 거쳐 현재 둘째 사위인 JJJ에게 명의신탁 해 두고 있는 EE동 393-3 토지 및 건물을 고려하면, BBB의 적극재산은 적어도 합계 8억 1,750만 원(= CCC에 대한 판결금 채권 6억 6,250만 원 +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 2,000 만 원 + EE동 393-3 토지 및 건물 가액 1억 3,500만 원)에 달하므로, 현재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해소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피고 및 CCC에 대하여 합계 약 7억 원의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BBB가 2022. 1. 10.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BB는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채권의 만족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판결금 채권은 실질적으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E동 393-3 토지 및 건물이 BBB가 000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금 채권 약 7억 원과 EE동 393-3 토지 및 건물을 BBB의 적극재산에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갑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 11. 12. 무렵 BBB의 양도소득세 국세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979,720,330원에 달하는 반면 BBB의 적극재산은 817,500,000원에 불과하므로, BBB는 변론종결일 무렵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