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의 기관을 구성하여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은 물론 접대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인은 회사로서의 실체를 지고 있지 않다거나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