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1누241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구합2188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20. 판 결 선 고
2022. 5.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2면의 도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표 생략)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대행용역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하여 납품업체 또는 AAA와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AAA와 원고 및 BBB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납품업체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매입취소하고 AAA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매출취소한 후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83,110,060원을 부과하고, ②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에 산입한 원고의 소득금액계산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하는 동시에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및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각 배제한 다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125,893,570원을 각 경정하기로 하여 2018. 11. 1.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 도표 기재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납품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A에 재화를 공급하여 업무대행용역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AAA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가산세 등을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