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그 입금 당시부터 그 금액 전부가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되어 원고의 정상적인 사업자금 내지 거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대표이사 개인의 판단 및 결정에 따라 출금 및 사용 용도가 정해지는 유동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해외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그 입금 당시부터 그 금액 전부가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로 환입되어 원고의 정상적인 사업자금 내지 거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대표이사 개인의 판단 및 결정에 따라 출금 및 사용 용도가 정해지는 유동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누239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주식회사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2. 4. 20. 판 결 선 고
2022. 5.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소득종류 상여, 소득금액 3,589,454,667원)를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CCC, 소득종류 상여,소득금액 4,272,962,667원)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제1심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 3,589,454,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2. 3. 21. 제1심판결의 취지에 맞추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 3,589,454,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22. 5. 11.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은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 그리고 피고의 항소취하로 인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한정된다. 아울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위와 같은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되었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②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❶ 제1심판결문의 제5면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1.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원고가 2008. 1. 19. 대상선박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9. DDD와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대상선박의 매매대금 3,600,000달러를 사외로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4,272,962,667원1)을 CC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다음과 같은 취지의 결정 즉, ‘EEE계좌의 소유주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0. 3. 26. ‘EEE계좌는 CCC의 지배 아래 관리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