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사 건 2021누2377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AAAAAAAAAA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 원 2020구합24470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9.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외에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CC DD구 EE동 *** 등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3. 10.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5. 3. 14. 법인으로 성립한 다음,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아 위 목적 사업을 시행하고 2013년 12월 무렵 새로운 건축물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은 뒤 2016. 2. 24.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다.
2.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신고서에 원고가 조합원들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06. 6. 28.) 당시 가액을 감정평가한 금액인 46,440,094,077원을 분양원가에 포함되는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3,320,459,111원)을 기재한 다음 위 세액 상당을 납부하였다.
1. 원고는 2019. 4. 2. 피고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원고가 조합원들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7. 12. 27.) 당시 가액을 감정평가한 금액인 57,743,357,44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1,311,223,614원)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당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9. 6. 3. 원고에게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신고할 때의 감정가액이 적정하고, 원고가 경정청구할 때 제시한 감정가액은 합리성, 객관성이 결여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2019. 9.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조심2019부3460호)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원고가 조합원들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7. 12. 27.) 기준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주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CC지방국세청장은 2020. 7. 9. 원고에게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 결과를 통지하면서 경정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원고의 해당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것과 같고 감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없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라 한다).
2. 원고는 2020. 10.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는, CC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는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과 처분사유를 달리하는 별도의 처분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실질적인 분쟁의 대상으로서 불복의 대상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가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소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과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가 처분사유를 달리하는 별도의 처분이라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넘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거나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 또는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증액경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에 앞서 또는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거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이상,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과 다른 별도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여전히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소로써 구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가 후속 처분의 통지로서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에 대하여 재결청인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제55조 제5항 단서), 더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어느 면으로 보나 그 주장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들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7. 12. 27.)을 기준으로 매매거래사례가 없고 신빙성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가액도 불분명하여 법인세법상 시가적용 원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를 하여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재조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4303 판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590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고(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 위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법 제52조 제2항, 제2조 제12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그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시행령 제89조 제2항). 따라서 비록 원고가 조합원들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더라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CC지방국세청장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처분청으로 하여금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고(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재조사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므로(제79조 제2항), 조세심판원의 증액경정 결정은 물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증액경정 역시 위 법률 규정에 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원고의 심판청구가 이유 있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주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부분은 “필요한 처분이나 증액경정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경정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이유에서 “재개발 사업에 출자된 부동산의 시가는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감정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며,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정하면 결국 감액될 수밖에 없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이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처분청의 재조사 의무를 주문에 기재된 범위로 한정한 것을 넘어 기속력의 범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가 CC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결과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 및 처분의 기한인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제65조 제5항 전문)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이유와 결론 전반에 대하여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리결과통지에 피고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고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4.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원고의 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나 피고의 적법한 후속처분을 조건으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후속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만약 이러한 경우 후속 처분이나 후속 처분을 포함한 재조사 결정에만 기속력에 저촉되는 위법이 있고 재결의 대상이 된 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결의 기속력을 부정하고 재결에 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에 이른다. 그러한 점에서 ”원고가 조합원들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라는 등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도 “처분청의 후속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하여 심판청구 대상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44455 판결 참조).
5.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과 다른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이 있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나 판결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직접적인 심판 또는 판단의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률에 따른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배척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6. 이처럼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