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소득세법과 달리 법인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 건 부산고등법원2021누2376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구합25879 변 론 종 결
2022. 3. 4. 판 결 선 고
2022. 3. 25.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법인세 환급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압류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아래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38,359,603원, 2016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2,062,435원, 2017년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80,832,671원 합계 1,741,254,709원의 법인세 환급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9. 4.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8. 9. 10. [별지 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중 2018. 7. 정기고지분 법인세 776,866,960원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9. 4.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8. 9. 10. [별지 1-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중 2018. 7. 정기고지분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 776,866,960원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초 위 각 압류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변경 즉, 위 각 압류처분 중 2018. 7. 정기고지분 법인세 776,866,960원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종전의 청구(즉, 압류처분 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변경하면서 위 각 압류처분 중 2018. 7. 정기고지분 법인세에 상응하는 부분의 취소만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2. 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익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중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압류처분 부분(이하 ‘계쟁 압류처분’이라 한다)의 전제가 되는 법인세 납부고지가 무효이므로 계쟁 압류처분도 무효이다.
1.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익금의 확정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 즉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각 사업연도가 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이 존재하고, 그 소득의 귀속사업연도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15년도 사업연도 내지 2017년도 사업연도이므로, 피고로서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법인세 납부고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법인세 경정·환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의 법인세 납부고지가 적법한 이상 계쟁 압류처분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압류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당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4면 제10행, 제12행, 제16행과 제5면 제13행, 제18행, 제20행의 각 “압류처분”을 각 “계쟁 압류처분”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계쟁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계쟁 압류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압류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