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사 건 2021누233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0.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53,257,027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313,944,844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749,047,93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10. 7. ~ 2013. 12.
2011. 1. ~ 2015. 2.
2012. 2. ~ 2015. 4.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살피건대, 갑 제2, 4,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엔지니어링의 의무
1. E엔지니어링은 E아파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추가조건이행 및 용역 등 제공에 대하여 추가합의금 2,220,433,963원(= 1,800,000,000원 + 420,433,963원, 부가세 별도)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한다.
4. 본 합의일 이후 E아파트 1, 2단지 공사 사업비 및 사업원가는 관리형토지신탁에 따라 E엔지니어링이 주관하여 집행 처리한다.
2. 원고 회사가 시행하고 E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있는 E아파트 1, 2단지 공사는 E엔지니어링이 시행·시공을 주관하여 진행하며, 원고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및 부대토목공사 모두 중지하고, 시행·시공권을 조건 없이 E엔지니어링에 합의 즉시 이양한다. (단서 생략)
3. 원고 회사는 E엔지니어링이 E아파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사업자주체 변경 및 착공계 변경 등 인·허가 관련 사항 포함)를 합의 즉시 하여야 한다.
7. 기 시공된 도시계획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원고 회사가 처리하기로 한다. 제3조(기존 합의 및 계약에 관한 효력)
3. (전략) 본 합의 이후에는 E아파트 공사 중 도시계획시설 잔여공사는 E엔지니어링이 책임시공 및 준공하기로 하되, 위 미지급 잔여금 1,808,572,890원은 E엔지니어링이 도시계획시설공사를 완료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만약 도시계획시설공사를 완료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비용은 모두 E엔지니어링이 부담하고, 원고 회사에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위 금액을 E엔지니어링에 청구할 수 없다.
4. 도시계획시설 준공에 필요한 공사비 중 부족분은 E엔지니어링에서 충당하여 선시공 완료한 후 그 비용은 사업비에서 충당한다. 제4조(추가합의금 지급 및 향후 조치)
3. 원고 회사에게 추가합의금 2,220,433,963원을 지급함으로써 E아파트 사업의 향후 손익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E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E엔지니어링, F주택, 원고 회사 및 이영달 상호간 기존 합의 및 상기 추가 합의에 따라 모든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엔지니어링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사(즉, 2차 공사 및 3차 공사)를 도맡아 시행·시공하면서 그 공사비용으로 37억 4,000만 원(2차 공사비용) 및 80억 3,000만 원(3차 공사비용)을 각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일련 사정들 즉, ❶ 위 실시계획인가신청서, 준공내역서 및 준공검사필증에 각 기재되어 있는 2차 공사 및 3차 공사의 공사비용(소요사업비)은 위 ’설계(2차)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총공사비 37억 4,000만 원과 위 ’설계(3차)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총공사비 80억 3,000만 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❷ 위 ’설계(2차)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총공사비 37억 4,000만 원과 위 ’설계(3차)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총공사비 80억 3,0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위 ’설계(2차) 내역‘ 및 ’설계(3차) 내역‘에 각 첨부된 원가계산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원가계산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 37억 4,000만 원과 80억 3,000만 원은 예상공사비(또는 공사비 예정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실제 지출된 공사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더군다나, 위 원가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34억 원 및 73억 원)이 모두 억 단위의 금액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점과 위 원가계산서 상에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E엔지니어링이 시행자변경을 거쳐 위 2차 공사 및 3차 공사의 시행자로서 직접 시행·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행자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나 볼 수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더더욱 그러하다 할 것임, ❸ 아울러, 위 37억 4,000만 원과 80억 3,000만 원이 예상공사비(또는 공사비 예정액)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공사비용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❹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서 제3조의 3)에 의하면, E엔지니어링은 원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잔여금 1,808,572,890원을 도시계획시설공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 미지급 잔여금과 실제 공사비 사이의 정산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❺ 한편, 앞서 본 ’도시계획시설공사의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내역‘과 ’준공검사필증‘에 위 도시계획시설공사 기간(즉, 사업기간)이 1차 공사의 경우 2021. 2. 21.부터 2013. 10. 30.까지이고, 2차 공사는 2012. 2. 21.부터 2014. 10. 30.까지였다가 2015. 2. 28.까지로 연장되었으며, 3차 공사는 2012. 2. 21.부터 2015. 3. 30.까지로 되어 있어, 1차 공사, 2차 공사 및 3차 공사의 각 개시 시점이 모두 2021. 2. 21.로 동일한 바, 그에 비추어 위 도시계획시설공사는 원고의 주장처럼 1차, 2차, 3차의 순서로(즉, 순차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또는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여, 원고 회사가 1차 공사 뿐만 아니라 2차 공사 및 3차 공사 중 초반부 공사(즉, 도로, 학교, 공원, 녹지 부분의 부지 조성을 포함하여 공사 초반부에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도 직접 시행·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원고 회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위 도시계획시설공사에 투입한 공사비용이 원고 회사의 법인세 신고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경비로 반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할 경우 2차 공사비 및 3차 공사비의 일부가 경비 내지 손금으로 중복 산입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❻ 실제로,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2014.4.경 촬영된 항공사진(갑 제37호증의 1, 2)‘에 의하더라도 위 2차 공사 및 3차 공사 중 초반부 공사(즉, 도로, 학교, 공원, 녹지 부분의 부지 조성을 포함하여 공사 초반부에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는 이미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아울러,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엔지니어링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사(즉, 2차 공사 및 3차 공사)를 처음부터 도맡아 시행·시공하면서 그 공사비용으로 37억 4,000만 원(2차 공사비용) 및 80억 3,000만 원(3차 공사비용) 전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아울러, E엔지니어링이 원고의 주장처럼 위 37억 4,000만 원(2차 공사비용) 및 80 억 3,000만 원(3차 공사비용) 전액을 분양수익금(즉, 원고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분양수익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의 13)항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3. E아파트 1단지 공사비 유동화대출 170억 원 관련 금융비용(774,568,215원 대납)및 2단지 공사비 유동화대출 230억 원 관련 금융비용(1,131,285,958원 중 대출이자는 실비정산)은 원고가 E아파트 1, 2 단지 분양수익금에서 부담(사업원가, 회계처리)하기로 한다.
2. 그러나, ❶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 자체 의하더라도 ’유동화대출 관련 금융비용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즉,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어떠한 명목의 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❷ 원고는 ’유동화대출 관련 금융비용‘이 ’유동화대출금의 대출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2단지 공사비 유동화대출 관련 금융비용‘의 경우 ’대출이자 부분은 실비정산‘한다고 되어 있어 위 ’유동화대출 관련 금융비용‘이 ’유동화대출금의 대출이자‘에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❸ 따라서, 위 ’유동화대출 관련 금융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어야만 비로소 위 ’유동화대출 관련 금융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소정의 ’차입금이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유동화대출 관련 금융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는 원고 측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❹ 아울러, 위 합의서에 기재된 ’유동화대출 관련 금융비용‘ 전액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E아파트 1, 2 단지 분양수익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한 점(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금융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아울러,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유동화대출 관련 금융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및 위 ’유동화대출 관련 금융비용‘ 전액이 E아파트 1, 2단지 분양수익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