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법인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누2255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4. 13.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CCC, BBB, DDD, FFF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청구부분(단, CCC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청구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6. 12. 8. C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15,703,833,430원의 부과처분 중 12,963,696,3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22. 2. 23. 원고, BBB, DDD, FFF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10,469,222,288원의 부과처분 중 각 8,642,464,2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 및 CCC, BBB, DDD, FFF에게 상속세 총액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개별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각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피고가 2022. 2. 23. 원고, BBB, DDD, FFF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처분일도 함께 변경하였다).
Ⅰ. 처분의 경위 등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 10, 15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40, 41, 42호증, 을 제4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4호증의 1 내지 8,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세무조사 및 최초 상속세 부과처분
5.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피고의 경정처분 등
○ 쟁점 처분대금 자체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최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 처분대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 처분대금 미 소명액 부분 261,947,66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 쟁점 현금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산정하면 229,377,150원[= 미 소명금액 429,377,150원 – Min {처분대금 1,656,128,171원(<표3> ㉯ + ㉰ + ㉱ 합계) × 20%, 2억원 }]이므로, 피고가 최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 현금에 관하여 계산상 오류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343,501,719원)과의 차액 114,124,569원(= 343,501,719원– 229,377,15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 따라서 이를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은 218,776,825,386원(= 최초 부과처분에서 결정한 상속세 과세가액 219,152,897,623원 – 쟁점 처분대금 관련 제외액 261,947,668원 – 쟁점 현금 관련 제외액 114,124,569원)5)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당한 상속세액은 별지2 과세표의 ‘④ 정당 세액’란 기재와 같이 66,659,064,753원이며, 기납부세액 9,078,342,170원을 공제한 세액은 57,580,722,583원이 됨
- 다.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각자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 라.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최초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 총액에서 제1심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한 상속세액 217,219,324원(= 57,797,941,907원 – 57,580,722,583원)을 포함한 217,219,325원을 감액하기로 하여 2022. 2. 23. 원고 등에게 과세가액은 218,776,825,386원, 총결정세액은 66,659,064,752원, 상속지분은 CCC 27.272%, BBB, DDD, 원고, FFF 각 18.182%, 납부할 세액은 CCC 15,703,833,430원, BBB, DDD, 원고, FFF 각 10,469,222,288원,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CCC 28,122,897,342원, BBB 18,748,598,228원, DDD 19,148,598,228원, 원고 19,357,571,584원, FFF 18,748,598,228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최초 부과처분에 기재된 개별 상속세액과 비교하여 CCC는 감액,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증액되 었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2022. 3. 16. 위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Ⅱ. 이 법원의 심판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1심에서 원고 등에 대한 2016. 12. 5. 자 상속세57,797,941,907원의 부과처분 중 46,817,836,3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부과처분 중 57,580,722,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각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당심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다시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한 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위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Ⅲ. 이 사건 소 중 CCC, BBB, DDD, FFF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각 일부 취소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쟁점 차명주식 평가액 및 추정상속재산(제1심에서 제외되고 남은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처분 중 CCC, BBB, DDD, FFF에 대한 부분의 일부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CCC, BBB, DDD, FFF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인 점, ② 최초 부과처분에 따른 상속세가 모두 납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③ 공동상속인들 중 DDD, FFF은 자신들에 대한 고유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최초 부과처분으로 원고 등에게 상속세 전부가 부과되어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먼저 이행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 사건 상속세 납부액 중 고유의 상속세 납부 부분과 연대납부의무 이행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④ 공동상속인들 전부에 대한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의 내부적인 출연 금액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 상속인들이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정 공동상속인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금액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이라고 특정하여 인정할 수도 없는 점, 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징수를 당할 위험이 없게 되는 점, ⑥ 설령 원고가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부분이 특정된다고 보더라도, 자신의 출재로 조세채무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이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통한 환급권행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위 구상권을 충족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여전히 이 부분 소의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AAA, BBB, DDD, FFF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부분(단, CCC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청구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Ⅳ.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CCC에 대한 부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포함)의 적법 여부(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쟁점 차명주식이 피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특히 당심 증인 000의 증언 내용은 △△△ 인수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증인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추측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9면 제15행부터 제33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4행부터 제19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상속재산 관련 진술과 태도 등 공동상속인 D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HH▣▣그룹 소속 회사의 경우 2009년 독자경영체제 전후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설립․인수한 회사들이고, 2009년 독자경영체제 전에는 피상속인이 경영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3형제가 공동으로 경영한 것이었으며, 피상속인이 3형제에게 경영권을 이전한 것일 뿐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은 아니므로, HH□□그룹 및 HH▲▲그룹 각 소속 회사도 피상속인이 지배․소유하는 회사인 이상 HH그룹 계열회사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① DDD이 독자적으로 경영한 HH▣▣그룹 소속 회사들의 차명주식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을 제10호증 참조), 000의 주식변동내역 및 상속세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제30, 32, 35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위 HH▣▣그룹 소속 회사들의 차명주식과 쟁점 차명주식 사이에 그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DDD은 위 HH▣▣그룹 소속 회사들의 차명주식을 모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DDD이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앞서 본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공동상속인 FFF도 DDD의 상속세 신고와 같은 취지로 자신의 상속세 신고를 한 점, ③ DDD이 경영하던 HH▣▣의 일부 주식에 관하여 2015년 4월 무렵 이를 피상속인 명의로 전환하고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다음 DDD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사실이 있었던 등으로, 필요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전 차명주식에 대한 실명 전환의 방법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CCC이 최초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BBB이 신탁한 차명주식도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신고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DD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4. 쟁점 현금 중 원고가 현금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363,514,64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8면 제10행부터 제40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8면 제10행의 “1)”을 “가.”로, 같은 면 제15행의 “2)”를 “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9면 제8, 9, 14, 15행의 각 “[표3]”을 “<표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0면 제1행의 “3)”을 “다.”로 고쳐 쓴다. Ⅴ.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CCC, BBB, DDD, FFF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부분(단, CCC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청구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당심에 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피고의 2016. 12. 5. 자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상속세 57,797,941,907원의 부과처분 중 46,817,836,3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 법원에서 취하됨으로써 이에 대한 제1심판결도 실효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