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
사 건 2021누20979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9. 03. 판 결 선 고
2021. 09.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2020. 2. 18.) 직후인 2020. 2. 하순경 피고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통지‘ {갑 제33호증, 그 요지는 원고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즉, 매출세액) 상당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여 지므로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아울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라는 것)임}를 받았으나, 아무런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20. 4. 21. 및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즉, 매출세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인정·기재하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차감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20. 4. 23.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요구(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어쩔 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극렬히 다투어 온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원고의 〇〇〇 및 〇〇 예금계좌로 원고 본인 및 여러 개인들이 입금한 다수의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고 그 입금 합계액에서 도〇〇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합계액을 뺀 나머지 금액 즉, 원고의 수익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연도별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즉, 매출세액)을 초과하는바, 원고가 위 매출액 이외에 다른 수입금액을 신고하거나 해명한 바 없고 〇〇〇 〇〇원 외에 달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가 〇〇〇로부터 받은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합계액이 적어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즉,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〇〇〇로부터 제출받은 전산자료에 기재된 신행품목별 판매가격(전체금액)에서 〇〇〇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물대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몫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산정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신행품목을 원하는 신도가 있으면 〇〇〇 방문 3일전에 원고가 그 신도를 위하여 〇〇〇에 ’물대‘를 송금하여 주고, 신행불사를 마치고 나면 원고가 해당 신도로부터 ’동참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신도가 동참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신도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동참금액은 자발적인 시주금이지 알선수수료 명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는 결국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은 그 지급명목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원고에게 귀속되는 금액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인바, 신도에 대한 신행불사가 이루어 진 이상 원고의 신행불사 유치·알선 용역은 제공 완료된 것이므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마땅하고, 설령 원고가 물대를 선납한 이후 동참금액을 신도로부터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〇〇〇로부터 신행불사의 유치·알선 용역의 대가를 일부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미지급금 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의 요건을 갖춘 경우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원고의 미회수금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