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21누2082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 판 결 선 고
2021. 7. 21.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318,596,880원의 부과처분 중 31,331,32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63,719,370원의 부과처분 중 6,266,2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2019. 11. 18.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의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4호 ”를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부분은 패소 당사자인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가 2019.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318,596,880원의 부과처분 중56,522,22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63,719,370원의 부과처분 중 11,304,4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그 해당 부분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결론에 있어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불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점과 제1심에서의 원고 패소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