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1누206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07. 판 결 선 고
2021. 06.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 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2. 23.자 14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 르게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 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