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위 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위 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1누20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7. 판 결 선 고
2021. 6.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05,043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46,615,14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03,181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54,453,6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77,834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26,343,99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892,029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26,916,74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770,532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34,776,8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2, 33, 37,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액 또는 E은행 계좌 입금액이 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지급액 또는 E은행 계좌 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