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1-누-20061 선고일 2021.06.04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21누200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