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사 건 2020재누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22. 판 결 선 고
2021. 02. 05.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7. 12. 8. 피고에게 재심대상판결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00택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012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00 제1충전소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4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원고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8. 10. 17.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 원고는 2019. 1. 3. 피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2019구합13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0. 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00고등법원 2020누2059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6.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20. 6.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 후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0두4420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0. 1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2020. 10. 21. 위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생김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20. 6. 29.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10. 15.자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2020. 10. 21.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 가.항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 이하에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