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과 같음)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제1심 판결과 같음)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사 건 2020누234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5.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12.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내지 14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