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해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대여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소득처분해야 함
사 건 2020누227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03. 판 결 선 고
2021. 03.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2째줄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으로, 제5면 5째줄의 ‘횡령하였다고 하였다’를 ‘횡령하였다’로, 제7면 21째줄의 ‘1억 3,000만 원’을 ‘13억 원’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11째줄부터 20째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경우 편의상 소유명의만을 원고로 해두었을 뿐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고, 원고가 위 법인의 주주인 백00에게 위 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위 공장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공장을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는 박00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미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가사 그 이후 백00과 원고 사이에 위 공장의 처분과 관련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14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2006년경을 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인 2007. 6. 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으로써 비로소 위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2015. 5. 15.경 사외유출된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이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6. 6. 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금원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