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0누220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트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구합20782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0. 28. 판 결 선 고 2020. 11. 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1,650,36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38,029,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