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거래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거래회사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누220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0. 01. 13.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7. 16.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9,713,340원의 부과처분과, 2018. 10. 1.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42,405,40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425,899,81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146,433,04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200,639,06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63,483,67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38,975,22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03,081,25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343,257,40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25,544,44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81,932,9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34,038,62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3,824,5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32,215,04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97,498,81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99,090,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