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제공하지 않고 고지서 발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함
납세자에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제공하지 않고 고지서 발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함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0누215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4. 09. 판 결 선 고
2021. 04. 09.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395,442,720원, 2010년제1기 부가가치세 177,772,38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445,31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별지1 목록 기재 상여처분에 따른 2010년 귀속 총 1,361,159,60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피고는 BB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루어졌다.
③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9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세무조사범위 확대 사유가 없음에도 조사범위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위 조항에서 정한 세무조사범위 확대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④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위 조항에서 정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① 피고는 정CC에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7. 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호 단서에서 따라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하였으나, 정CC은 위 규정에서 정한 대표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호 본문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정CC에게 소득이 실질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는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