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0누213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구합546 변 론 종 결
2020. 9. 18. 판 결 선 고
2020. 10.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9.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4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5년 귀속분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