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3. 31. 판 결 선 고
2021. 05. 1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법인세 1,936,088,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3째줄의 ‘71,636원’을 ‘71,363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개인들로부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시가인 주당 589,245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았는데, 피고는 세법에 따라 작성된 장부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산출근거가 불확실한 내부 보고용 자료 등을 근거로 그 진위를 확인하거나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BB의 해외 자회사들이 누적된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상 손익을 과소계상하였음을 전제로 위 자회사들의 주식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660,608원으로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정확한 내부 보고용 자료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는 BB의 순자산가치를 구성하는 해외 자회사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국외 비상장법인인 BB의 해외 자회사의 주식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이 부적당하지 아니함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또한 BB의 해외 자회사 중 BB 베트남(BB Vietnam Co., Ltd.)의 주식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회사가 2014년도에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가공자산을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 매출총이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본다면 반대로 가공자산을 누적한 2012, 2013년도에는 매출총이익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2014년도 매출총이익을 과소계상한 부분만 편면적으로 반영하여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BB가 보유한 해외 자회사의 주식가액 산정방법에 위법이 있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도 위법하다.
1.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주식에 관하여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3 및 제61조 내지 제66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그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되, 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 56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는 BB의 순자산가치를 구성하는 해외 자회사인 BB 청도,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외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는 BB 청도와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BB 청도,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당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하였고 피고는 해외 자회사의 실제 손익을 기준으로 원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한 것 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B의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 없다거나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