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본사직원들이 원고를 지원한 것은 그룹 내의 자원 배분 등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공급처나 합작선사는 거래 당사자를 원고로 인식하는 등 원고가 아닌 본사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사 건 2020누203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2 판 결 선 고
2020. 07.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1,656,9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9,071,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AAA는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법률적, 경제적 효과의 귀속주체로서 물품공급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공급받아 이를 각 합작선사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A가 아닌 CCC이 이 사건 부품 및 어구를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발주받은 후 합작선사에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AA가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이 사건 부품 및 어구의 공급에 관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따른” 이후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AAA의 대표이사 LLL과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0000호로 공소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5. 15. 원고에 대한공소사실 중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 거래로 인한 조세범처벌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품 및 어구 공급 거래의 당사자는 CCC이 아닌 AAA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2020노0000).
○ 제1심판결문 제7면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40호증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