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나5593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7. 6.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30. 체결된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을 299,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1. 30.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을 159,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159,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와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로 192,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다가,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수익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299,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와 위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제1심의 주위적 청구를 구하고 제1심의 예비적 청구는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관련 법리
2. B가 양도한 목적물의 확정 먼저 B가 피고에게 양도한 목적물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3. 구체적 판단
1. 가액배상 이 사건 아파트가 제2 신탁계약에 따라 E신탁에게 신탁되어 이미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된 상황이고, 피고가 이 사건 신탁수익권을 B나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권리 상태로 회복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2. 1.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가액이 157,188,38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를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가액인 위 157,188,388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신탁수익권의 가액을 사해행위시인 2016. 11. 30.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는 목적물이 신탁수익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