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0나54664 구상금 원고, 항 소 인 AAA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1365 변 론 종 결
2020. 5. 27. 판 결 선 고
2020. 7.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BBBBBB와 피고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9. 9. 29. 체결한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라 한다)와 아래 [표1]의 ‘가. 보증계약’란 기재와 같이 BBBBBB가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들을 BBBBBB에 발급하였다. 그리고 BBBBBB는 위 신용보증서들을 CCCC에 제출하고, 같은 표 ‘나. 대출계약’란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원을 대출받았다.
2. BBBBBB는 원고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압류․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원고가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1. DDD는 2017. 9.경 1,606,502,9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데, 2017. 9. 29. BBBBBB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피고에 납세담보로 제공하며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2. BBBBBB는 2017. 9.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들을 DDD의 위 체납국세를 위한 담보(근저당권설정)로 제공하기로 하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7. 10. 12.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DDD,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이 2,088,453,87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BBBBBB는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들은 BBBBB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1. 피보전채권의 발생
2.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BBB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기초사실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는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으로 인하여 BBBBB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된다는 것을 인식한 것, 즉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85조의21) 소정의 체납처분유예제도는 일시적인 유동성악화등으로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로 하여금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하면서 조세도 징수함에 그 목적이 있다. 피고인 국가로 하여금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변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국가에게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하는 담보권이 취득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전이나 회수조치에 앞서 국세징수법령이 집행되었다거나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전이나 회수조치가 늦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는 세무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유예 여부가 세무서장의 자유재량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로 보인다.
③ 체납처분유예와 그에 수반되는 납세담보수령은 거기에 근저당권설정 등 민사적인 법률관계나 수단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령의 집행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납세담보로 제공된 채권최고액이 20억 원이 넘는 점을 들어 피고가 BBBBBB의 무자력 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유예를 하거나 납세담보를 받을 때 체납자나 담보제공자의 재산상황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법적 근거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국가가 이를 알았다고 간주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다.
⑤ 피고는 DDD로부터 체납세금을 분납하겠으니 체납처분을 유예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체납처분유예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 다음, 매달 납부세액을 200만 원 이상 내지 1,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함과 동시에 BBBBBB와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들의 등기부상 일반채권자들의 가압류 기타 채권보전조치가 전혀 없었고, 일반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시작된 것은 이 사건 납세담보제공계약이 있은 때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2018. 9. 12.부터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