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용역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용역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9누244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0. 판 결 선 고
2020. 4.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