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9누243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22393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4.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922,490원의 부과처분, 2018. 10.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151,840원의 부과처분, 2018. 10. 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37,980원의 부과처분, 2018. 5. 10.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832,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4면 17째줄의 ‘제7조 사.목’을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으로, 제7면 16째줄의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로, 제9면 8째줄의 ‘사업장’을 ‘사업상’으로, 제12면 16째줄의 ‘제2007-1호’를 ‘제2007-53호’로, 제13면 9째줄 및 같은 면 18째줄의 각 ‘해승하우스’를 ‘해승하우스 비’로, 제13면 21째줄부터 제14면 1째줄까지의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을 ‘제41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르면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은’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