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원고, 항소인 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구합7932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3. 4.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48,400원(가산세 포함), 2019. 4. 10.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45,890원(가 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사업소득을” 다음에 “232,200,000원으로”를 추가한
- 다. ○ 제1심판결문 제5면의 제2행의 “보아” 다음에 “원고의 수입금액 940,00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2014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을 184,992,000원으로 추계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복식무기의무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각주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행의 “940,000,000원”을 “943,000,000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7행부터 21행까지의 “원고는 ~ 이유 없다”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함에 있어 소득율이 아닌 간편장부대상자 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배율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고, 장부작성의무자가 장부작성을 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배율적용으로 추가제재를 하 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 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일정규 모 미만의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0조 제3항 및 그 위임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 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과 구 소 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 액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3.0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낮 은 금액을 소득금액을 정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 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2.4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득금 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조항들은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 우에까지 복잡한 복식부기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현실적 필요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복식무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사 업규모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진다고 하여 이를 복식무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거나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추가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관련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한
2. 판단
24. 선고 91누8203 판결 참조).
6. 26.자 참고자료5)에 취득세 23,558,350원(= 10,828,400원 + 136,970원 + 12,592,980 원)을 가산한 538,558,350원이 되고, 이 사건 임은동 토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위 법 률에 따른 2015년 고시 개별주택가격 556,000,000원(2020. 6. 26.자 참고자료6)에 취득 세 15,601,620원(= 3,575,000원 + 12,026,620원)을 가산한 571,601,620원이 된다 할 것 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 에 따라 원고의 비산동 토지 및 주택 관련 2014년 귀속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면, 수 입금액 940,000,000원에서 매입비용 538,558,350원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74,260,000원(940,000,000원 × 7.9%)을 공제한 327,181,650원이 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 은 184,992,000원(을 제9호증) 2) 인바, 원고의 2014년 소득금액은 둘 중 적은 금액인 184,992,000원이 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원고의 임은동 토지 및 주택 관련 2015년 귀속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면, 수입금액 900,000,000원에 서 매입비용 571,601,620원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7,350,000원(= 900,000,000원 × 8.30% × 1/2)을 공제한 291,048,380원이 되고,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은 232,200,000원(을 제10호증) 3) 인바, 원고의 2015년 소득금액은 둘 중 적은 금액인 232,200,000원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원고의 2014년 도 사업소득 금액을 184,992,000원으로, 2015년도 사업소득 금액을 232,200,000원으로 각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시행령 규 정에 따른 추계방법이 소득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 12. 7. 이후 부과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비산동 주택과 토지 매도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로서는 법령상 정당한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 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