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어진 후에도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온 바가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어진 후에도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온 바가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9누239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1. 10. 판 결 선 고
2020. 01.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211,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중과세 주장 최초 김BB에게 명의신탁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다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수탁자 김BB 및 원고와 각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신탁자 김CC에 대하여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위헌 주장
1. 이중과세 주장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그 명의신탁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명의신탁자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2두132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주식은 최초 김BB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수탁자를 달리하여 원고에게 재차 명의신탁 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은 김BB에 대한 명의신탁과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명의신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탁자인 김CC가 수탁자 김BB 및 원고와 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은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으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2. 위헌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