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9누238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BB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0. 판 결 선 고
2020. 6.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 목록 제①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가운데 제②항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 4] 목록 제①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가운데 제②항 기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중 ‘2. 다. 1) 관련 법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손비의 구분 중 하나로 “3. 인건비”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해석상 법인이 보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해당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금원이 위 ‘인건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인건비란 봉급, 급료, 수당, 상여금 등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그 외형상의 명목을 기준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이 손금산입의 기준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인건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금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2. 다. 2) 판단’ 부분 중 제7면 제2행~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는 원고 소속 임원 내지 근로자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주주인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 등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인 배당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건비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중 ‘2. 라.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인건비를 원고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정상적인 보수로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배당 등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인건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이 정하는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도선사들이 원고의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도선선의 유지·관리 및 직원들의 지휘·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선사들이 자신의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원고 직원들의 야간당직일지에 확인서명을 해 주거나, 일부 도선사들이 비정기적으로 도선선 운영 협의회, 교육훈련에 참석하거나 참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선사들이 자신들의 본업인 도선업무 수행을 넘어 원고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도선사들이 원고 소유 선박의 유지·관리 및 직원들의 지휘·감독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