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지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9-누-23760 선고일 2020.05.13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

사 건 2019누237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최갑돌 외1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구합2552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1. 판 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61,374,0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최을돌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최을돌이 △△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인 한길동에게 대여한 것이고, 위 대여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주식회사 △△회사가 최길상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피고의 제1심판결 이후 감액결정과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20행부터 제14면 17행까지, 제27면 제2행부터 제30면까지, 제33면 제7행부터 제34면 제1행까지의 대여금채권회수액과 금전무상대여이익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합계 100,000원(1주당 20원)원에”를“합계 100,000원(1주당 20원)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감액결정 피고는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아래와 같이 감액하기로 결정하여 2019. 12. 3. 원고들에게 82,538,380원(= 환급금 80,533,710원 + 환급가산금 2,004,67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9행의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51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로, 제17행, 제18행의 “이 사건 차용증은 작성일 이전인 2013. 1. 8. 10,000,000원이”를 “10,000,000원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 이전인 2013. 1. 8. 에”로, 제16면 제2행, 제3행의 “당해 과세처분을 충족시키지 못한”을 “당해 과세 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으로, 제19면 제5행의 “2017. 1. 30. 경과로”를 “2017. 1. 30.의 경과로”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