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9누2376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최갑돌 외1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구합2552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1. 판 결 선 고
2020. 5. 1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8.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61,374,0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최을돌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최을돌이 △△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인 한길동에게 대여한 것이고, 위 대여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주식회사 △△회사가 최길상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피고의 제1심판결 이후 감액결정과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20행부터 제14면 17행까지, 제27면 제2행부터 제30면까지, 제33면 제7행부터 제34면 제1행까지의 대여금채권회수액과 금전무상대여이익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합계 100,000원(1주당 20원)원에”를“합계 100,000원(1주당 20원)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감액결정 피고는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아래와 같이 감액하기로 결정하여 2019. 12. 3. 원고들에게 82,538,380원(= 환급금 80,533,710원 + 환급가산금 2,004,67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9행의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51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로, 제17행, 제18행의 “이 사건 차용증은 작성일 이전인 2013. 1. 8. 10,000,000원이”를 “10,000,000원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 이전인 2013. 1. 8. 에”로, 제16면 제2행, 제3행의 “당해 과세처분을 충족시키지 못한”을 “당해 과세 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으로, 제19면 제5행의 “2017. 1. 30. 경과로”를 “2017. 1. 30.의 경과로”로 각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