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9누235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0. 판 결 선 고
2020. 5.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18행 “있고”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있다. 원고 조현숙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다세대주택과 구조나 용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주거용 건물로서 소비자에게 대부분 공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에 따라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을 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인데 1),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호증의 3,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조현숙은 불특정 다수에게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제2오피스텔 중 300호와 1300호를 제외한 나머지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발행을 요구할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2오피스텔 중 300호와 1300호에 관하여 부산 000구 000동 000 소재 주유소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포괄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점(조심 2018부3372), 제1오피스텔 중 700호를 분양받은 김00는 2015. 7. 15. 부동산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식회사 아00는 2016. 4. 19. 제2오피스텔 중 제200호를 분양받은 후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현재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이 ‘△△’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 뿐 아니라 상업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일부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000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주거용 건물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 에서 영수증 발급의무자에 대하여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시행규칙 제5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