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가액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회계장부에 기말재고수량이 과소 계상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기말재고수량이 과소계상되어 주식평가가 낮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음
주식 거래가액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회계장부에 기말재고수량이 과소 계상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기말재고수량이 과소계상되어 주식평가가 낮게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9누234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텍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17. 판 결 선 고
2020. 5. 1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21,847,040원(가산세 10,338,326원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구 상증세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도소득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1994. 10. 28.선고 94누5816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17년경 세무조사 당시에도 ○○산업의 회계장부상 오류에 대한 주장은 하지 않았고 당시 제출된 회계장부의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제출한 점,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2014. 12. 31.경 회계장부에 기말재고수량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4. 12. 31.경 ○○산업의 회계장부에 기말재고수량이 과소 계상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